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발족으로 본격가동
등록일 | 2021.02.22. | 조회수 | 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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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항만이용자, 인천시의원, 관계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가 출범하여 23일 오후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당 추진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위원 3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운영규정 제정 ▴IPA 사업제안서 설명을 진행하며, 향후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 심층 있는 논의를 갖고 의견 수렴 창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2015년, 2016년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자 공모 유찰, 2019년 LH의 사업참여 철회 등 사업시행주체의 부재로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IPA는 사업시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를 적극 검토하여 지난해 9월 공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다.
* 對시민 설문조사, 유관기관 회의, 시민 전문가 자문위원회, 지역 시민단체 등
○ 해양수산부가「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이하 KMI)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개발목표 ▴도입기능 ▴재무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IPA는 지난 1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받아 사업추진이 활력을 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될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제3자 공모와 평가를 통한 협상대상자 지정 등을 남겨두고 있다.
○ IPA는 시민의 숙원인 해당 사업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패스트 트랙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2023년 하반기 내항 재개발의 본격적인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홍경선 경영부문 부사장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곧 3자 공모가 진행될 예정으로, IPA가 정부로부터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내부적으로 조직 정비 및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의 추진협의체, 주민설명회, 인천광역시에서 검토 중인 시민위원회와의 협력 등 소통 채널을 활용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대화를 희망하는 어느 시민단체와도 대화하여 내항을 시민들이 찾아오고, 즐기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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