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CEO와 함께 안전관리 ‘고삐’

PRESS RELEASE 게시글 보기
등록일 2022.01.12. 조회수 1663
첨부파일

(ipa 보도자료) 220112 ip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ceo와 함께 안전관리 고삐.hwp hwp파일 (ipa 보도자료) 220112 ip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ceo와 함께 안전관리 고삐.hwp

(사진1) 연안여객터미널 잔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우측 두번째 ipa 최준욱 사장).jpg jpg파일 (사진1) 연안여객터미널 잔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우측 두번째 ipa 최준욱 사장).jpg

(사진2) 인천 신항 컨부두 건설현장에서 예방점검을 하고 있다(좌측 세번째 홍성소 건설부사장).jpg jpg파일 (사진2) 인천 신항 컨부두 건설현장에서 예방점검을 하고 있다(좌측 세번째 홍성소 건설부사장).jpg

(사진3) 인천 신항 컨부두 하부공 축조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jpg jpg파일 (사진3) 인천 신항 컨부두 하부공 축조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jpg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항은 최고의 안전가치 실현에 나선다.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IPA 자체점검 내실화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매주 1회 경영진이 직접 주도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공중이용시설 : 내항 제1부두 등 계류시설 21개소 및 여객터미널 5개소

 

먼저, 지난 6일 최준욱 사장은 연안여객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안전 및 사업부서 직원과 함께 방문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 현황 안벽 외관 상태 손상·균열 여부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연안여객터미널 잔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우측 두번째 IPA 최준욱 사장)

<연안여객터미널 잔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우측 두번째 IPA 최준욱 사장)>

 

이어, 11일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은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에 나섰으며, 이번 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소작업 안전조치 및 중장비작업 신호수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 신항 컨부두 건설현장에서 예방점검을 하고 있다(좌측 세번째 홍성소 건설부사장)

<인천 신항 컨부두 건설현장에서 예방점검을 하고 있다(좌측 세번째 홍성소 건설부사장)>

 

 

IPA는 현장에 안전문화 활동 정착을 독려하고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전달했다. 또한, ‘안전경영절차서를 토대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천항 안전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등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생명·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항만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객님의 의견들입니다.

등록
고객님의 의견들입니다.
번호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답변여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챗봇 열기(새창)

빠른메뉴 서비스

메뉴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