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CEO와 함께 안전관리 ‘고삐’
등록일 | 2022.01.12. | 조회수 | 1663 |
---|---|---|---|
첨부파일 |
(ipa 보도자료) 220112 ipa,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ceo와 함께 안전관리 고삐.hwp (사진1) 연안여객터미널 잔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우측 두번째 ipa 최준욱 사장).jpg |
○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항은 최고의 안전가치 실현에 나선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IPA 자체점검 내실화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매주 1회 경영진이 직접 주도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 공중이용시설 : 내항 제1부두 등 계류시설 21개소 및 여객터미널 5개소
○ 먼저, 지난 6일 최준욱 사장은 연안여객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안전 및 사업부서 직원과 함께 방문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 현황 ▴안벽 외관 상태 ▴손상·균열 여부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연안여객터미널 잔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우측 두번째 IPA 최준욱 사장)>
○ 이어, 11일 홍성소 건설부문 부사장은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에 나섰으며, 이번 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소작업 안전조치 및 중장비작업 신호수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 신항 컨부두 건설현장에서 예방점검을 하고 있다(좌측 세번째 홍성소 건설부사장)>
○ IPA는 현장에 안전문화 활동 정착을 독려하고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전달했다. 또한, ‘안전경영절차서’를 토대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천항 안전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등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생명·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항만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객님의 의견들입니다.
등록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공개여부 | 답변여부 |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