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모아서 개방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3.0의 주요 과제인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확인 방법

공공데이터 사이트 바로가기

공공데이터 제공 확인 방법.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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