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복무ㆍ공직기강 해이
-
복무ㆍ공직기강 해이 신고대상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직무관련 외부 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등)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 음주운전, 갑질, 성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및 허위 출장 등 복무위반 행위
- 업무처리 지연, 책임회피,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