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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기념 홍보
등록일 : 2021.11.24.조회수 : 1955
걱정말GO, 신고하GO, 보호받GO, 공익신GO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보호
-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불이익조치금지
- 책임감면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 구조금(치료비용, 이사비용, 소송비용 등)
신고
- 인터넷 : 청렴포텉ㆍ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ㆍ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