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5년 혁신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 2025.04.28.조회수 : 88
인천항만공사는 중소협력기업 역량강화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5 – 32호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2025년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중소협력기업 역량강화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인천항과 협력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혁신과제 유형에 대한 컨설팅 진단·개선 및 시스템 구축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
◦ (과제유형) 참여기업이 4개 지원과제 유형 중 선택
①일반 컨설팅 : 경영, 재무 등
②생산성·품질 향상 : 제품 경쟁력 강화
③신제품·신기술 개발 : 신규 제품·기술 개발지원
④홍보·마케팅·디자인 지원 : 기업 맞춤형 콘텐츠 등 개발
* 과제별 세부내용은 본 공고문 5페이지 (세부 지원 과제 유형) 내용 참고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단, 다음 목록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2025년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모집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중소협력기업 역량강화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5년도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활동 지원을 통한 인천항과 협력 중소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혁신과제 유형에 대한 컨설팅 진단·개선 및 시스템 구축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
◦ (과제유형) 참여기업이 4개 지원과제 유형 중 선택
①일반 컨설팅 : 경영, 재무 등
②생산성·품질 향상 : 제품 경쟁력 강화
③신제품·신기술 개발 : 신규 제품·기술 개발지원
④홍보·마케팅·디자인 지원 : 기업 맞춤형 콘텐츠 등 개발
* 과제별 세부내용은 본 공고문 5페이지 (세부 지원 과제 유형) 내용 참고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단, 다음 목록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법인세법」제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은 제외함
◦ (지원규모) 8개사, 기업당 약 10백만원*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 주관기관(상생협력재단) 운영비 및 수행기관 간접비 포함금액
- 참여하는 기업의 과제난이도 및 도입설비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와 협의 필요
◦ (사업기간) 2025. 7. ~ 12.
2.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25.4.), 인천항만공사(IPA)
↓
참여기업 모집(~’25.4.), IPA
↓
서류평가 및 선정(’25.5.), IPA
↓
참여기업 과제신청(선정후~’25.5.27.), 참여기업→협력재단
↓
과제선정/협약체결(~’25.7.), IPA, 협력재단, 수행기관
↓
사업진행(~’25.12.31.), IPA, 참여기업, 수행기관
↓
과제관리/점검(’25.9.), 협력재단, IPA
↓
최종 성과평가(’26.1.), 협력재단, IPA
□ 선정방법
◦ (평가방식)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정성, 정량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
< 선정평가 기준 >
1, 정성평가 (60%)[구분]
사업 이해도 및 구체성, 업체의 경쟁력 및 수행역량 예산·기간 내 달성가능성, 기대효과[평가항목]
2, 정량평가 (40%)[구분]
인천항 이용실적, 지역기업 여부[평가항목]
3, 가점[구분]
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평가항목]
-2-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의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은 제외함
◦ (지원규모) 8개사, 기업당 약 10백만원* (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 주관기관(상생협력재단) 운영비 및 수행기관 간접비 포함금액
- 참여하는 기업의 과제난이도 및 도입설비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와 협의 필요
◦ (사업기간) 2025. 7. ~ 12.
2.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사업 공고(’25.4.), 인천항만공사(IPA)
↓
참여기업 모집(~’25.4.), IPA
↓
서류평가 및 선정(’25.5.), IPA
↓
참여기업 과제신청(선정후~’25.5.27.), 참여기업→협력재단
↓
과제선정/협약체결(~’25.7.), IPA, 협력재단, 수행기관
↓
사업진행(~’25.12.31.), IPA, 참여기업, 수행기관
↓
과제관리/점검(’25.9.), 협력재단, IPA
↓
최종 성과평가(’26.1.), 협력재단, IPA
□ 선정방법
◦ (평가방식)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정성, 정량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
< 선정평가 기준 >
1, 정성평가 (60%)[구분]
사업 이해도 및 구체성, 업체의 경쟁력 및 수행역량 예산·기간 내 달성가능성, 기대효과[평가항목]
2, 정량평가 (40%)[구분]
인천항 이용실적, 지역기업 여부[평가항목]
3, 가점[구분]
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평가항목]
-2-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청․접수) 2025. 4. 28.(월) ~ 5.9.(금) 18시까지
◦ (평가․선정) 2025. 5. 12.(월) ~ 13.(화), ※ 선정여부 개별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제출방법) 상생누리 사이트(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참여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방법
상생누리 사이트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검색 → “2025년 인천항만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검색 →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1[구분]
혁신 파트너십 참여신청서 (붙임 1)[제출서류 목록]
2[구분]
사업계획서 (붙임 2)[제출서류 목록]
3[구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제출서류 목록]
4[구분]
중소기업확인서 1부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제출서류 목록]
5[구분]
사업자등록증 1부[제출서류 목록]
6[구분]
매출액 증명자료 1부 (2023, 2024년 2개년 실적 제출)[제출서류 목록]
7[구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1개년 고용 창출 실적 파악)[제출서류 목록]
8[구분]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2023 ~ 현재)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제출서류 목록]
9[구분]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제출서류 목록]
4.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공사의 요청 시, 성과공유제 체결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함
□ 기재된 내용 및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
-3-
□ 신청기간
◦ (신청․접수) 2025. 4. 28.(월) ~ 5.9.(금) 18시까지
◦ (평가․선정) 2025. 5. 12.(월) ~ 13.(화), ※ 선정여부 개별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제출방법) 상생누리 사이트(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참여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방법
상생누리 사이트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검색 → “2025년 인천항만공사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검색 →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1[구분]
혁신 파트너십 참여신청서 (붙임 1)[제출서류 목록]
2[구분]
사업계획서 (붙임 2)[제출서류 목록]
3[구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제출서류 목록]
4[구분]
중소기업확인서 1부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제출서류 목록]
5[구분]
사업자등록증 1부[제출서류 목록]
6[구분]
매출액 증명자료 1부 (2023, 2024년 2개년 실적 제출)[제출서류 목록]
7[구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1개년 고용 창출 실적 파악)[제출서류 목록]
8[구분]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2023 ~ 현재)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제출서류 목록]
9[구분]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제출서류 목록]
4.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공사의 요청 시, 성과공유제 체결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함
□ 기재된 내용 및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
-3-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수혜여부 확인 필수
□ 선정통보를 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함
5. (참고)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실적(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수출입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 상기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자사수출입실적-실적증명서-선택형 및 기타-수출입(선택형) 경로로 들어간 후 HS CODE 및 국가를 ‘모두’로 설정하고 공항/항구를 KRINC(인천항)으로 설정
-4-
□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수혜여부 확인 필수
□ 선정통보를 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유로 중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함
5. (참고)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실적(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수출입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 상기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자사수출입실적-실적증명서-선택형 및 기타-수출입(선택형) 경로로 들어간 후 HS CODE 및 국가를 ‘모두’로 설정하고 공항/항구를 KRINC(인천항)으로 설정
-4-
□ 문의처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기관명 (부서명)]
032-890-8082[전화번호]
whdrlf100@icpa.or.kr[E-mail]
032-890-8087[전화번호]
dasom0118@icpa.or.kr[E-mail]
6. (참고) 세부 지원 과제 유형
[연번]1
[과제유형]일반 컨설팅
[정의]회사 운영 및 기업 현장 개선 등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 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제외
[과제(예시)]작업 현장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술 지도, 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제도운영 교육, 만족도 향상, 분임조 활동 등
[연번]2
[과제유형]생산성·품질 향상
[정의]생산 효율증가, 제품 품질향상, 원가 개선 등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예시)]생산률 향상, 품질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생산 안정화, 공정개선, 제품 개선, 장비/설비 지원, 기술 고도화 등
[연번]3
[과제유형]신제품·신기술 개발
[정의]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 사업 영역의 확장과 매출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제품·기술 개발
[과제(예시)]신규 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연번]4
[과제유형]홍보·마케팅·디자인
[정의]국내·외 판로확대, 신규제품 수주, 해외진출 수요 대응 등을 위한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과제(예시)]동영상 제작, 해외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관리, 물류 유통, 디자인 개발 등
-5-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기관명 (부서명)]
032-890-8082[전화번호]
whdrlf100@icpa.or.kr[E-mail]
032-890-8087[전화번호]
dasom0118@icpa.or.kr[E-mail]
6. (참고) 세부 지원 과제 유형
[연번]1
[과제유형]일반 컨설팅
[정의]회사 운영 및 기업 현장 개선 등 전반적인 컨설팅 지원 * 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제외
[과제(예시)]작업 현장 개선, 작업환경 개선, 기술 지도, 평가제도 개선 및 평가제도운영 교육, 만족도 향상, 분임조 활동 등
[연번]2
[과제유형]생산성·품질 향상
[정의]생산 효율증가, 제품 품질향상, 원가 개선 등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예시)]생산률 향상, 품질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생산 안정화, 공정개선, 제품 개선, 장비/설비 지원, 기술 고도화 등
[연번]3
[과제유형]신제품·신기술 개발
[정의]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등 사업 영역의 확장과 매출의 증대를 위해 새로운 제품·기술 개발
[과제(예시)]신규 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연번]4
[과제유형]홍보·마케팅·디자인
[정의]국내·외 판로확대, 신규제품 수주, 해외진출 수요 대응 등을 위한 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과제(예시)]동영상 제작, 해외시장 및 기술 동향 조사,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브랜드 개발·관리, 물류 유통, 디자인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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