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인천항만공사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 등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 업무계약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와 휴식권,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항만 물류 및 해양관광과 관련한 지역주민과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며, 특히 지역 주민의 생명권, 안전에 대한 권리, 환경권, 문화향유권을 존중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우리는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하여 인권점검실천의무 실행과 그 결과의 성실한 반영을 통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수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번영을 지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과 사업활동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재산, 장애, 출생지,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회사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