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관리
도급사업 안전관리
-
단계
사업계획단계별 활동1. 도급사업 검토2. 도급사업 진행 내부협의현업부서
- - 발주ㆍ입찰ㆍ자체계약 등
- ㆍ도급사업 판단 요청
- ㆍ사업ㆍ사업장 위험성 검토/평가
- ㆍ"안전수준평가 대상사업" 명시 요청(재무관리부 발주요청 시)
- ㆍ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 기준ㆍ항목 등 제시, 재난실 협의
- ㆍ도급사업 여부 검토
- ㆍ위험성 평가 지원
- ㆍ평가 기준ㆍ항목 검토
- ㆍ평가방식 협의, 확정
-
단계
추진단계별 활동3. 입찰/계약서류 검토4. 도급계약 체결5. 안전보건활동 이행현업부서
- ㆍ제안서평가, 기술협상
- ㆍ안전보건수준평가 진행 협조
- ㆍ계약서 내 안전보건활동 명기
- ㆍ수급업체 안전보건활동 관리ㆍ감독ㆍ지원
- ㆍ안전보건수준 평가
- ㆍ명기 여부/내용 확인
- ㆍ이행 여부 점검, 정기보고(CEO, 반기 1회)
-
단계
평가/환류단계별 활동6. 안전수준 재평가현업부서
- ㆍ개선대책 수립 등 평가결과 환류
- ㆍ재평가 실시
- ㆍ현업부서 결과 공유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계획→추진→평가/환류에서 다시 사업계획(처음)으로 순환하는 구조
현업부서(사업계획)의 아래내용이 재난안전실(사업계획)내용으로 이동
현업부서
- ㆍ도급사업 판단 요청
- ㆍ사업ㆍ사업장 위험성 검토/평가
재난안전실
- ㆍ도급사업 여부 검토
- ㆍ위험성 평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