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미
2018.11.28.
조회 :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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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협력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및 FTA활용지원을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
항만특화된 동반성장 사업 일환으로 수출입중소기업 대상 「'18년도 해외규격인증 지원기업 추가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사업 개요
ㅇ 인천항을 이용하는 중소수출업체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
- 업체당 2개 품목 총 800만원 한도 내 신청
- 단 1품목당 300만원 범위 내 신청 + 라벨의 경우 100만원 범위내
* 2018년도 지원규모 : 예산 1,600만원(※기선정 기업 신청 예산 포함 금액)
2. 신청자격
ㅇ 신청접수일 현재, 인천항 이용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접수) 2018. 11. 27(화) ∼ 12. 7(금)
- 예비업체 1.5배수로 후순위 지원
ㅇ 신청 구비서류
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붙임 1)
② 중소기업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공장등록증
⑤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2017년 수출실적증명서
⑦ 2017년 인천항 이용 자사실적증명서
ㅇ 신청‧접수
-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신청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우편접수에 한함)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접수처
부서명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부 | 032-810-2834 | 032-810-280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길 46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부 우)21632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