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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마감협력중소기업의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지원기업 모집공고

황선미 2018.12.04. 조회 : 974

 

1. 지원사업 개요

ㅇ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기술임치비용 지원

   - 업체당 3건까지 신청가능

    * 2018년도 지원규모 : 예산 180만원

(임치대상)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2. 신청자격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제외대상 사유 적발시,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

 

3.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접수) 2018. 12. 4(화) ∼ 12. 13(목)

- 예산범위 내 선착순 마감

ㅇ 신청 구비서류

 - 기술임치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신청‧접수

 - 상생누리 홈페이지(https://www.winwinnuri.or.kr) 가입 및 신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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