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미
2018.12.04.
조회 :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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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개요
ㅇ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기술임치비용 지원
- 업체당 3건까지 신청가능
* 2018년도 지원규모 : 예산 180만원
ㅇ (임치대상)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2. 신청자격
ㅇ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신청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제외대상 사유 적발시,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
3.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접수) 2018. 12. 4(화) ∼ 12. 13(목)
- 예산범위 내 선착순 마감
ㅇ 신청 구비서류
- 기술임치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신청‧접수
- 상생누리 홈페이지(https://www.winwinnuri.or.kr) 가입 및 신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