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은 방역관리 강화하라 관련 인천항민주노조협의회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등록일 | 2020.09.10. | 조회수 | 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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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해명보도자료) 200910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hwp |
<주요 기자회견 내용>
① 인천항은 외항선원에 의한 확산 경로 차단 외에도 항만출입자 모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되어야 함. 차량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도 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② 또한, 주요 화물기사들과 일용직 노동자는 특수고용과 일용신분으로 방역보호구도 모두 개인이 구비. 방역을 책임질 사업주가 없는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방역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인천항만공사 입장>
□ 관련 기자회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항만 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두기 이행,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2월 1회(11개소), 5월 1회, 6월 2회(70개소), 7월 3회(57개소), 7월 1회(61개소)
① 또한, 확산 초기 항만 협력기업 및 근로자의 방역용품 확보 어려움에 따라 공사는 11만매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확보해 인천항 부두운영사, 업·단체 및 건설현장 등 30개소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② 현재는 방역 보호구의 전국적 수급상황이 개선된 상황으로 항만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철저 등 정부 방역지침 전파 및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③ 또한, 항만 임시 출입자는 출입증 발급 장소에서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측정 후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 출입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시 출입자의 경우 항내에서 최대한 하차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항내 건물 및 작업장 출입을 위해 불가피한 하차 시에도 운영사에서 발열 체크 시행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④ 앞으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기사들과 일용직 노동자는 운영사 등과 협력하여 마스크 등 방역보호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