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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관련‘이데일리’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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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4. 조회수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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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도 내용>

 

‘15,’16년 해수부 민간공모는 수변이용계획을 배제했기 때문에 유찰된 것

‘196월 도출된 사업화 계획에서 LH는 적자를 예상하고 인천시는 흑자를 예상했지만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IPA는 땅값을 많이 받으려고 함

IPA는 연내 해수부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사업성 제고를 사유로 공공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됨

기능을 다한 내항은 도시공간으로 바뀌어야 하고, 해수부나 IPA는 내항의 항만기능을 배제해야 함

IPA는 주택건설 확대를 통해 사업성을 높일 것이며, 인천시민은 내항을 원도심과 연계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를 희망

IPA는 재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음

 

<인천항만공사 입장>

 

이데일리의 ‘20514일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보도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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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년도 민간공모 당시 토지이용계획 내 공공시설 비율이 각각 66%, 47%, 공공비율 과다에 따른 사업성 결여로 응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

 

현재 내항 1,8부두를 제외한 잔여부두는 국가보안시설로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수면적 활용에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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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투입비를 5445억으로 추산했고, 인천시는 그보다 적은 4929억원을 예상. 차이는 공사비의 낙찰률 적용여부인데,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대상사업으로 사업타당성(재무성)을 따지는 기준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야 함

KDI의 낙찰률 적용 전제는 입찰 방식의 사전 확정인데, 공사 입찰방식(턴키, 최저가 등)에 따라 평균 낙찰률(80~99%)의 편차가 상당하다. , 사업시행자가 부재하고 입찰방식 역시 미지수인 사업에 낙찰률을 적용한 인천시의 방식은 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회수비의 경우, LH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였고, 인천시는 비교사례기법을 활용함.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르면,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내항1·8부두 재개발구역처럼 해수면을 접하고 있으며, 비슷한 (예정)용적률·건폐율 그리고 동일 기능(문화복합, 상업 등)을 보유한 인근 토지 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수익환원법을 포함한 여러 감정평가방식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LH·인천시 중 어느 기관이 선택한 방식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결론을 내릴 수 없음. 더불어, 회수비 추정 당시 단순히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정식 자문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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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에서 공공비율이 50% 이상으로 제시되었고, 이번 사업화계획 보완 용역에서도 공공비율을 50%이상 확보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예정이므로 공공성 훼손의 우려는 없음

해양수산부 고시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7조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권한이 있는 항만시설부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의 면적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IPA는 사업제안서에 공공시설 비율 50% 이상을 확보하여 사업을 제안할 예정

   인천시-LH-IPA’19년에 도출한 사업화 계획 내 공공시설 비율은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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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 1,8부두는 현재 개방구간을 제외하고 항만기능(부두, 야적장, 창고)을 유지 중. 하지만, 내항1·8부두 재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재개발사업 공사가 착수되면 항만기능은 폐쇄하기로 항만운영사와 협약함

내항 1,8부두 이외 2, 3단계 사업 대상 부두는 항만물량이 감소되어 유휴화되면 재개발에 착수하기로 마스터플랜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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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의 사업계획 보완의 전제는 마스터플랜의 기조(공공비율 50% )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예타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

현재 사업보완용역 세부사항은 확정된 것이 없음. 일반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

   IPA 주도 사업화계획 보완 용역에는 친수공간 확보, 원도심 연계 방안 등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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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항만시설을 상업 및 문화, 특화공원, 광장, 해변 산책로, 주거 등이 어우러진 해양친수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에게 휴양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IPA는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내항재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

동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항만법64조의6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개발 사업구역 내 랜드마크 도입 및 시설 개선 등에 재투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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