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화주·포워더 인센티브 사전신청 개시
등록일 | 2022.02.02. | 조회수 | 2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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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 이하 IPA)는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2021년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포워더, 화주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 포워더 및 화주 인센티브는 이달 28일까지 IPA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사의 자체집계 실적을 사전 접수하며, 이후 실적 검증을 거쳐 최종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 먼저,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21년도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수출 물동량이 직전년도 대비 총중량톤(Gross Weight Tonnage) 기준 2% 이상 증가한 포워더로서, House B/L*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House B/L: : NVOCC(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수송수단이 없는 해상화물운송업자)가 화주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
○ 특히, 기존 ‘수출 증가분’에 국한되었던 포워더 인센티브가 올해부터는 인천항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화물 수출입 실적’을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했다.
○ 이어, 지난 한 해(2021.1.1.~2021.12.31.) 동안 ▴인천항 미주 직항 항로를 통한 ‘적’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이 있는 화주 ▴인천항을 통해 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이 있는 화주 ▴인천항을 통한 전자상거래 화물 수출입 실적이 있는 화주도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 인센티브 사전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의 ‘항만물류건설사업 메뉴’ 내 ‘인천항 인센티브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항만공사 이정필 마케팅실장은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에 힘쓰고 있는 여러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인천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인센티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2021년 물동량 실적에 대한 선사 인센티브는 올해 3월부터 2021년 물동량 확정, 사전집계, 신규항로 항차 확인 등을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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