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내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내부 지침 제정과 교육 나서
등록일 | 2022.04.25. | 조회수 |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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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보도자료) 220425 ipa, 내달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내부 지침 제정과 교육 나서.hwp |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내달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지침 제정과 임직원 대상 교육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 이달 중 임직원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IPA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이해충돌에 대한 내부 견제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제정되며, ▴이해충돌 방지 및 신고를 위한 세부절차 ▴문책 양정 기준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IPA는 지난해 전략·계획 수립 등 이해충돌 방지 추진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아울러,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삽화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이달 중 전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중 협력기업 대상 교육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 인천항만공사 감사실 강영환 실장은 “윤리경영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국민과 약속”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윤리경영 제도 실천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와 이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IPA는 지난해 ▴윤리경영 전담조직 신설 ▴이해충돌 방지 체계 마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의 윤리경영 활동을 통해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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