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보다 강화된 저감조치 시행
등록일 | 2022.11.29. | 조회수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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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보도자료) 221129 ipa, 인천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보다 강화된 저감조치 시행.hwp |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인천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먼저, IPA는 인천항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조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의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씩 상향하여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은 40% ▴그 외 선종은 2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 또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인천 내항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차량의 제한속도(10~40km/h)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1회 적발 시 계도 ▴2회 적발 시 사업자 경고 ▴3차 적발 시 일정기간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인 여객터미널의 실내 공기질을 괘적하게 유지하고, 항만종사자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과 차량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항만업계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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