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화주·포워더 인센티브 사전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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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02. 조회수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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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 이하 IPA)는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2021년 인천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포워더, 화주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포워더 및 화주 인센티브는 이달 28일까지 IPA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사의 자체집계 실적을 사전 접수하며, 이후 실적 검증을 거쳐 최종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먼저,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21년도 인천항을 통한 컨테이너 화물 수출 물동량이 직전년도 대비 총중량톤(Gross Weight Tonnage) 기준 2% 이상 증가한 포워더로서, House B/L*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House B/L: : NVOCC(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수송수단이 없는 해상화물운송업자)가 화주에게 발급하는 선하증권

 

특히, 기존 수출 증가분에 국한되었던 포워더 인센티브가 올해부터는 인천항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화물 수출입 실적을 포워더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했다.

 

이어, 지난 한 해(2021.1.1.~2021.12.31.) 동안 인천항 미주 직항 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이 있는 화주 인천항을 통해 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이 있는 화주 인천항을 통한 전자상거래 화물 수출입 실적이 있는 화주도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인센티브 사전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www.icpa.or.kr)항만물류건설사업 메뉴인천항 인센티브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필 마케팅실장은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도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에 힘쓰고 있는 여러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인천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인센티브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물동량 실적에 대한 선사 인센티브는 올해 3월부터 2021년 물동량 확정, 사전집계, 신규항로 항차 확인 등을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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