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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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180개의 법률의 벌칙이나 인 · 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공익침해행위 예시
- 1.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2.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3.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4. 소비자 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5. 공정경쟁분야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의 신고는 인원 및 부패신고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0개 법률 다운로드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절차
- 우리 인천항만공사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 사항의 송부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
-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 인천항만공사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 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우리 인천항만공사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접수
- 방문/우편접수: [22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타워 (31~35F) 인천항만공사 감사부 공익신고 접수담당자
- 팩스접수 : 032-726-0306
- IPA 홈페이지 접수 : www.icpa.or.kr
- 공익신고 접수
-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3. 공익침해행위 내용
- 4. 신분공개 여부
- 서식다운로드
-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인천항만공사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 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불이익 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불이익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 보호조치 요구방법
- 전화 : 02-360-3761~6 (국민권익위원회)
-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 · 구조 · 보상 상담하기 코너
-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령 다운로드
구조금 보상금 지급안내
- 구조금 신청 안내
- 전화 : 02-360-3761~6 (국민권익위원회)
-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 상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 · 구조 · 보상 상담하기 코너
- 보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도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과징금의 부과
-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도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절차 (국민권익위원회)
- 신청자 : 지급신청
- 공익신고운영팀 : 접수, 사실확인
- 보상심의위원회 : 심의, 의결
- 전원위원회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운영팀 :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 공익신고운영팀 : 지급여부 및 금액결정
- 보상금 신청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게까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보상금 신청상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 · 구조 · 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02-360-3761~6
-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 02-360-3567
인천항만공사 공익신고 조회 및 접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정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부패행위·채용비리 신고 안내
-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채용비리 신고대상(예시)
- 승진 · 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 · 면접결과 조작
- 승진 · 채용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 · 향응 수수 등
-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 안내
- 부패행위 · 채용비리 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감사부 담당자를 통하여(032-890-8275, ksy323@icpa.or.kr) 부패행위ㆍ채용비리 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ㆍ보상 제도
- 보호ㆍ보상 제도 안내
- 인천항만공사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고자는 인천항만공사「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의거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지급기준
-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수수행위 신고자
1. 신고내용별 보상기준
신고내용 |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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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행위 | - 1백만원 미만 : 수수금액의 100% |
- 1백만원 이상~10백만원 미만 : 30만원 + 수수금액의 70%이내 | |
- 10백만원 이상~50백만원 미만 : 2백만원 + 수수금액의60%이내 | |
- 50백만원 이상~100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 수수금액의50% 이내 | |
- 100백만원 이상 : 20백만원 + 수수금액의40% 이내 | |
청탁, 알선행위 신고 | 20백만원 이내 |
고의적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을 입힌 행위 | 환수대상금액의 50% 이내 |
기타 부조리 신고 | 10백만원 이내 |
2. 보상금최고한도는 500백만원
3. 보상여부, 보상금액, 추가보상은 공사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름
4. 위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신고내용의 보상기준을 적용
5.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 배분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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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이란?
-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정청구행위 유형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 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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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공사홈페이지>사회적가치>윤리경영>통합 신고센터>“부정청구행위신고센터”
불법하도급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목적
-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상생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도
-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신고대상
-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하도급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 포상기준
- 포상금 지급대상
-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행정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없는 경우는 지급 제외
-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3백만원까지 지급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방법 및 접수
- 신고자의 명의
-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22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타워 (31~35F) 인천항만공사 감사부
- 인터넷 신고 : 공사홈페이지>사회적가치>윤리경영>통합 신고센터>“불법하도급”
- 신고 접수 요건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경우
- 신고자의 명의
갑질행위 신고
- 갑질행위 신고란?
-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 (계약 업체 등 이해 관계자) 등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행사 등의 갑질행위
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 (계약 업체 등 이해 관계자) 등에게
- 신고대상 행위
-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이 폭언, 폭행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이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등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는 행위
-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등 업무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기타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의 갑질관련 행위 등
공익신고, 부패행위 신고와의 차이점
- 공익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호 제1항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 부패행위신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행위)에 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 갑질행위신고
- 인천항만공사 직원이 직무관련자(계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행사 등의 갑질행위를 무기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
성 범죄 사전상담
- 성폭력이란?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 성폭력의 범위
-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폭행이나 협락을 수반한 성적행위)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함
- 성희롱이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성 범죄 사전상담
- 피해사실이 신고대상인지, 피해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신고 전 익명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질의 시스템은 외부 민간전문회사의 서버에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IP추적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질의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IP추적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질의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및 절감 사례에 대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예산낭비신고 안내
- 시행목적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세금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 여러분이 신고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 신고대상
-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절감 사례
- 예산절감 제도의 개선 사항
-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일시, 장소 등)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건은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낭비 및 절감 사례에 대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예산낭비신고 안내
- 시행목적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 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세금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 여러분이 신고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 신고대상
-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절감 사례
- 예산절감 제도의 개선 사항
-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일시, 장소 등)
-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허위신고 방지를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건은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ㆍ중견기업 전용 규제애로 신고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 중소ㆍ중견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귀 기울이겠습니다.
- 기업성장응답센터란?
- 인천항의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을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업전용 상담 제도
- 신고대상
- (규제애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요하는 불편 등 기업민원
- (피해신고) 규제애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업이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은 사항
- 신고방법
- (온 라 인) 인천항만공사 대표홈페이지>통합신고센터>기업성장응답센터
- (오프라인) IBS타워 1층 인천항만공사 고객지원센터(신청) 및 회의실(진행)
- 진행절차
- 규제애로 청취 ⇒ 해소방안 검토 ⇒ 검토의견 회신 ⇒ 해소방안 업무반영
- 진행절차
- 인천항만공사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 [링크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