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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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갑질에 자회사 노동자 죽는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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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7. 조회수 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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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보도해명자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취재요청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_최종.hwp hwp파일 (ipa 보도해명자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취재요청 자료에 대한 해명자료_최종.hwp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취재요청(18.7.13) 주요 내용 >

     

□ 모회사 일방적 교대제 개편 지시로 기존 직원 퇴직행렬 줄이어

 

□ 최저임금 수준의 특수경비원 노동자 임금 20% 삭감

 

□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지원 0원, 자회사 비정규직 양산 방기

     

 

< 인천항만공사 입장 >

     

'18. 7. 1일자로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에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항보안공사의 기존 3조 2교대 근무제도는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시간 대비 1인기준 1주당 최소 8시간을 초과함에 따라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인천항보안공사 실무자 및 임원진과의 협의를 거쳐 4조 3교대로 변경검토한 바 있으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인천항만공사의 보안책임구역인 인천내항 및 국제여객터미널의 근무체계를 7월 1일자로 4조 3교대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인천신항, 남항, 북항 등 민간 부두의 보안책임 각 부두운영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인천항보안공사와 부두운영사는 매년 '경비보안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민간 부두운영사에 특수경비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시간 준수 위해서 각 부두운영사와 3조 2교대를 기준으로 체결한 기존 위수탁계약을 국가정책에 맞춰 4조 3교대 근무로 변경․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서를 전달한 것이며, 근로시간 준수가 노사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구두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의 임금 삭감은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1주당 최소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최소 8시간)되면서 임금이 줄어드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4조 3교대로의 근무제도 변경을 통하여 1인당 근무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보안품질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필요한 선택입니다.

 

다만, 4조 3교대로 전환을 위해서는 총 56명(내항 23명, 외항 33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내항의 경우 15명을 무기계약직 정규직원으로 충원을 완료했으며, 외항의 부족인력은 각 부두운영사와 3조 2교대를 기준으로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변경을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보안책임구역인 인천내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종전 급여의 95% 수준을 보전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임을 인천항보안공사에 기 알려준바 있습니다.

  ※ 실질적인 급여 감축은 1인당 연간 최소 132만원에서 최대 225만원 수준

 

인천항보안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천신항, 남항, 북항 등 외항 부두운영사의 경우「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의거 민간 부두운영사가 관할하는 업무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07.20.)에 의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에서도 상시 지속업무가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정(‘17.11.23)된 사항으로 사업을 접거나 특수경비원을 해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보도 해명자료의 세부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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