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인천항만공사 윤리강령
[시행 2025.03.20.] [규정 제595호, 2025.03.2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 이라 한다)은 인천항만공사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인천항만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장은 퇴직 임직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 2025.03.20.>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사명완수)
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천항만공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4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 수행)
-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인천항만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며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된 금품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을 단호히 배격한다.<신설 2017.03.17., 개정 2023.07.24.>
제6조(이해충돌회피)
-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천항만공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세부사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인천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등을 따른다.<신설 2023.07.24.>
제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인천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요구·약속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3.07.24.>
- ③임직원은 국내법과 국제규범 등에서 제시하는 부패방지 확산과 실행에 동참하고 조직의 윤리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개정 2017.03.17.>
- ④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23.07.24.>
제8조(공ㆍ사 구분)
-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인천항만공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인천항만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임직원 상호 관계)
-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 괴로움을 주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3.07.24.>
- ②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정치·인종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3.07.24.>
- ③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인천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금품등의 수수·요구·약속,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3.07.24.>
-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인천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개정 2023.07.24.>
-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3.07.24.>
- ⑥임직원은 부당노동행위나 업무상 고층 등을 고충처리프로세스에 의해서 신고하고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다.
- ⑦임직원은 내부신고자에 관한 신분 및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되며, 내부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07.24.>
- ⑧임직원은 상호 간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하고 협력한다.<신설 2023.07.24.>
제9조의2(사모임을 통한 부정행위 금지)
- ①혈연·지연·학연·직종 등과 관련한 사모임을 통해 인사업무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 ②인천항만공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0조(건전한 생활)
- ①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청렴하고 건전한 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4.>
-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하고 경조 금품도「임직원 행동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07.24.>
제11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인천항만공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 ④인천항만공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 ⑤임직원은 고객정보와 기술정보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정보에 이르기까지 정보보안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2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3조(고객만족)
-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4조(고객의 이익 보호)
- ①임직원은 고객의 안전과 함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인천항만공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5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제16조(자유경쟁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제17조(공정한 거래)
- ①임직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 ④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 ⑤인천항만공사는 거래업체를 포함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및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거래관계에 부패방지 정책을 적용한다.<개정 2017.03.17.>
제17조의2(지식재산권 보호)
임직원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타인의 상표, 설계, 디자인, 특허 등을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서는 안된다.
[본조신설 2025.07.24.]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8조(임직원 존중)
인천항만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인권, 노동권 등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ㆍ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19조(공정한 대우)
인천항만공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ㆍ학력ㆍ연령ㆍ종교ㆍ출신지역ㆍ신체장애ㆍ인종ㆍ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0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인천항만공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1조(삶의 질 향상)
- ①인천항만공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인천항만공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2조(국가와 지역사회발전 기여)
- ①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②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인천항만공사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①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②인천항만공사는 특정 정치집단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지 아니하며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인천항만공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근무 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5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및 인천항만공사 업무의 환경영향성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6조(노사화합)
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 ①임직원은 국제연합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 UN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국제규범을 지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07.24.>
- ②임직원은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신설 2023.07.24.>
제7장 퇴직 임직원 윤리준칙 [본장신설 2025.03.20.]
제28조(퇴직 임직원의 기본윤리)
- ①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근무했던 임직원이 퇴직 후 새로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 공사의 설립이념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신이 소속한 기업 등(이하 "소속기업 등"이라 한다)에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②퇴직 임직원의 퇴직 전의 직위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퇴직 임직원은 공사의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신뢰성을 손상시키는 등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직무수행의 기본기준)
- ①퇴직 임직원이 공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사 업무 담당자와 금전적 이해관계, 혈연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를 소속기업 등에 알리고 해당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 ②퇴직 임직원은 공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기업 등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과장하거나 그 결과를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퇴직 임직원은 소속기업 등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과의 연고를 선전 또는 이용하거나, 공사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법령 등 위반행위 인지 시 행동기준)
퇴직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소속기업 등의 행위가 각종 부패방지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기업 등에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자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03.20.]제31조(퇴직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퇴직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업무처리 및 정책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
- 2.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업무처리 또는 정책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3.공사의 사업추진계획 및 정책 결정 방향 등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 등 부당한 목적으로 공사 임직원과 접촉하는 행위
- 4.재직 시 알게 된 직무상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5.기타 퇴직 임직원의 활동이 공사 업무처리 및 정책 결정 등의 활동과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8장 보 칙 [제7장에서 이동 2025.03.20.]
제28조(준수의무와 책임)
- ①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윤리위원회의 설치)
- ①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강령의 효율적인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윤리경영 관련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4.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
- 5. 강령 위반사항의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6. 강령의 준수여부 점검ㆍ평가ㆍ포상 및 위반행위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윤리경영실천ㆍ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윤리위원회 업무를 비롯한 윤리경영 관련 업무는 감사부서에서 수행한다.<개정 2017.03.17., 2017.08.21., 2023.07.24.>
제39조(강령의 운영)
- ①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 ②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본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07.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5.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5.7.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6. 5.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7.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0. 11. 2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3.17. 규정 제334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 03. 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8.21. 규정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 08. 21.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38호, 2023. 07. 2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 7. 24.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95호, 2025. 03. 20.>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5. 3. 2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