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규정

[시행 2023.10.13.] [규정 제547호, 2023.10.13.,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기관의 책무와 청렴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것으로,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 ①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은 효과적인 청렴윤리경영을 위하여 정한 매뉴얼, 관련 규정,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공사와 계약 등을 통해 업무적 관계가 있는 모든 개인, 법인 등은 관련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에 적용된다.
  • ② 공사는 공사의 대리인, 협력사 등 공사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보조하거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전에 청렴윤리경영 CP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청렴윤리경영"이란 공사가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까지 고려하여 운영하는 경영방식으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 및 윤리적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경영활동을 말한다.
  • 2.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ntegrity&Ethics Compliance Program, 이하 '청렴윤리경영 CP'라 한다.)"이란 부패리스크 탐지, 대응 및 개선 등을 통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준수 체계 및 이행활동을 말한다.
  •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준용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 4. "부패리스크"란 공사가 부패방지 관련 법령, 사규 등을 위반하여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예견되는 상황 또는 부패 관련 법률ㆍ감독상 제재를 받거나 중대한 재무적ㆍ비재무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 5. "부패리스크 매핑"이란 공사의 부패리스크를 전사적ㆍ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원인ㆍ영향력ㆍ발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경감조치를 실행하고,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ㆍ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6. "고위 경영진"이란 사장, 상임이사 등 공사에 대하여 상당한 통제를 하거나 정책 결정 시 상당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 7. "행위규범"이란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보다 넓은 개념으로,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포괄하여 공사가 준수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방식을 말한다.
  • 8. "제3자"란 계약ㆍ위탁 등의 관계에 따라 성립된 협력업체 등 공사 주요업무 참여자를 말한다.
  • 9. "위험신호"란 공사 내에서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 또는 상황, 징후 등을 말한다.

제2장 청렴윤리경영 환경조성

제5조(리더십)
  • ① 고위 경영진은 청렴윤리경영에 대해 이해하고, 부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청렴윤리경영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지 및 실천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고위 경영진은 '청렴윤리경영 CP 책임자'(이하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를 지원하는 청렴윤리경영 CP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③ 고위 경영진은 책임자의 직무상 독립성ㆍ공정성을 보장하고, 전담조직에게 인력ㆍ재정적 지원과 정보 접근 등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고위 경영진은 필요 시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상황 점검과 자문을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책임자 및 전담조직)
  • ①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수행 및 전담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고위 경영진은 책임자의 직무상 권한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 및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한다.
    • 1. 책임자는 공사 내 임원급에서 임명하거나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을 거쳐 선임
    • 2. 책임자는 반부패ㆍ윤리경영ㆍ준법경영 등의 직무는 겸임 가능하나, 부패리스크가 높거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무는 겸임 불가함
    • 3.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계획 수립ㆍ운영 및 전담조직 관리ㆍ감독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함
    • 4.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책무를 부여받지 않아야 함
    • 5. 책임자는 청렴윤리경영 CP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조사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또는 감사부서 등 권한이 있는 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6. 책임자는 부패리스크 매핑 결과, CP 정책ㆍ절차 등의 수립ㆍ시행 등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고위 경영진에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음
  •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부패리스크 매핑, CP 모니터링 및 개선, 교육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등 부패리스크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ㆍ절차 등의 수립ㆍ시행
    • 2. 위험신호 포착 시 신속한 조사 또는 소관부서에 대한 조사 요구
    • 3. 위험신호 포착 시 대응방안 마련 및 시행
    • 4. 그 밖에 부패리스크 방지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업무
  • ③ 전담조직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과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 및 조사 권한을 가지며, 모든 부서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공사의 모든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고위 경영진은 책임자 및 전담조직 종사자에 대해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정책ㆍ절차)
  •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 제3자 등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소통하여야 한다.
  • ②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한 정책 및 절차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청렴윤리경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체계 및 운영절차
    • 2. 임직원 및 제3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 및 접근의 수월성
    • 3. 부패리스크 식별ㆍ평가ㆍ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제재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6. 기타 청렴윤리경영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모든 임직원은 청렴윤리경영 CP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행위규범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1.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직위별ㆍ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 에 따른 행동기준
    • 2. 기타 이에 준하는 부패방지 법규에 관한 사항
제8조(청렴문화 확산)

공사는 효과적인 청렴윤리경영을 위해 모든 임직원, 제3자 등 대내ㆍ외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바람직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리스크 매핑

제9조(역할 및 책임)
  • ① 고위 경영진은 부패리스크 식별ㆍ평가ㆍ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매핑이 적절히 실행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 ② 모든 부서는 부패리스크를 식별ㆍ평가ㆍ경감하고 그 결과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조직은 이를 관리ㆍ감독한다.
  • ③ 전담조직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 및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부패리스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담조직에 알려야 한다.
제10조(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
  • ① 사장은 부패리스크 식별ㆍ평가ㆍ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부패리스크 매핑이 적절히 실행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사의 모든 부서는 규모ㆍ기능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패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여 경감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식별 및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각 부서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리스크 우선 순위 등을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
  • ④ 각 부서는 리스크 평가 및 경감조치 후에도 남아 있는 잔여 리스크를 평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부패리스크 맵 구축 및 관리)
  • ①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식별ㆍ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부패리스크 맵을 구축하여 관리한다.
  • ② 부패리스크 맵은 식별된 모든 부패리스크에 대해 리스크 위험 수준, 경감조치, 잔여 리스크 및 조치, 조치계획의 책임자 및 기한 등을 포함한다.
  • ③ 전담조직은 우선순위 등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핵심 리스크를 결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 ④ 전담조직 및 각 부서는 부패리스크 맵에 따른 조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부패리스크 매핑 보고 및 공개)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매핑 결과를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리스크 매핑 결과를 대내ㆍ외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부패리스크 예방 및 관리

제13조(위험신호 등 부패리스크 관리)
  • ① 전담조직과 부패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는 부패 위험신호를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제3자의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사의 CP 운영규정 등을 공유하고 제3자의 부패리스크를 식별ㆍ평가하는 등 예방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제3자 부패리스크 매핑을 통해 파악된 부패 리스크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고리스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임직원은 제3자 관련 위험신호가 포착될 경우 전담조직에 즉시 알려야 하며,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위험수준을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과 관련한 일반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고위 경영진 및 부패리스크가 높은 부서ㆍ사업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리스크 매핑 결과 및 과거 위반사례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전담조직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전담조직은 청렴윤리경영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처리 및 보호ㆍ보상)
  •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에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 처리 및 보호ㆍ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모든 임직원 및 제3자, 일반국민 등이 신고절차, 신고자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신고채널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인천항만공사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등 관련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처리나 조사업무의 담당자는 그 업무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공사는 신고를 통해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실방지, 공익 증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조사)
  • ① 공사는 부패 등 청렴윤리경영 CP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위반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조사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③ 공사는 부패리스크 적발을 위한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분야, 취약점, 발생요인 등을 파악하고 소관부서에 유사사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를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 시 대내ㆍ외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모니터링 및 개선

제17조(효과성 평가체계의 구축)
  •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효과성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담조직은 효과성 평가를 통해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성과 및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한 후 효과성 평가 및 개선결과를 사장 등 고위경영진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대내ㆍ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실태 모니터링)
  • ① 전담조직은 부패리스크 경감조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담조직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과정에서 계획에 따른 경감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하여 미실행의 이유와 실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효과성 평가)
  • ① 전담조직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성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전담조직은 청렴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운영성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 업무 담당자, 외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효과성 평가의 수행이나 검증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성과 검토)
  • ① 전담조직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의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그리고 효과성을 보장하도록 계획된 주기로 공사의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 ② 전담조직은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의 운용 및 성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선 기회 및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변경에 대한 필요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한 성과검토 보고서를 통하여 사장 등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조치 및 개선)

전담조직은 위반행위, 이행실태 모니터링, 효과성 평가, 운영성과 검토 등에 따라 필요한 시정이나 개선조치를 위반행위자나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자나 관련 부서는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나 개선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6장 제재 및 인센티브

제22조(제재 및 인센티브)
  • ① 공사는 부패 등 청렴윤리경영 위반행위 발생 시 임직원 행동강령 및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제재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확산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금전적ㆍ비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기준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3조(비밀누설 금지)

고위 경영진, CP 책임자, CP 전담조직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을 포함한 여하한 정보의 취급 및 청렴윤리경영 CP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서화 및 기록관리)

공사는 각종 거래, 계약, 부패리스크 매핑 등과 관련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문서화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사실이 아니거나 위조된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정보공개)
  •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 CP 운영과 관련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1. 청렴윤리경영 CP 관련 규정 및 행위규범
    • 2. 청렴윤리경영 시행계획
    • 3. 부패리스크 매핑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4.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위반행위자 징계 현황에 관한 사항
    • 5. 청렴윤리경영 CP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 6. 기타 청렴윤리경영을 위해 고위 경영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공사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정의 운영)
  • ① 공사는 청렴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이 규정을 지속적으로 변경ㆍ보완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효과적인 청렴윤리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나 기준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유효성 평가)

공사는 이 규정에 대하여 제정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규정 제547호,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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